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말초신경학회(The Korean Society of Peripheral Nervous System, 약칭 KPN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말초신경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통한 학문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총회,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강연회 및 연수교육 등의 개최
- 2.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3. 말초신경학 관련 학회지 및 도서 발간
-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시행
-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시행
제2장 회원
제4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으로 구분하며, 아래의 회원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정회원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이거나, 말초신경 관련 학문 종사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자로 하며 자격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 2.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상응하는 자격이라 함은 말초신경 연구에 부합하는 공학, 약학 및 기초 의학자를 포함한다.
-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4. 종신회원은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한 회원이 된다.
제5조(자격 및 입회)
본 회의 회원은 제 4조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 소정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본 회에서 규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4. 본 회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차기회장) 1명
- 3. 차기부회장(차차기회장) 1명
- 4. 상임이사 약간 명
- 5. 이사 약간 명
- 6. 감사 2명
- 7. 고문
- 8. 전임회장단
- 9. 명예회장
제8조(임원의 선출)
- 1. 회장과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상임이사는 종신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정회원 중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 감사는 매년 총회에서 1명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전임회장단에 가입되며, 학회에 기여가 큰 원로 회원을 상임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5. 본 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본 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임원의 보선)
- 1. 회장 결위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결위 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잔여 임기 동안의 부회장을 선출한다. 업무 대행 회장의 임기는 차기 정기 총회에서 정식 임기 1년으로 변경된다.
- 2. 임원 결위 시에는 제8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 선임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의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상임이사회, 확대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본 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 2.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차기회장이 되며, 회장 결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차기 부회장은 차차기 회장이 되며, 부회장 결위 시 부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4.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진행한다. 각종 의사록을 기록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 5.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포함한 모든 학술행사를 기획, 관리하여 실시한다. 학술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술감사를 받는다.
- 6. 재무이사는 일반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모든 학회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매년 정기총회에 재정관련 보고를 하고 회무감사를 받는다.
- 7. 학술지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회지를 포함한 제반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8. 상임이사는 그 이외 각자 맡은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며,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 또한 각 상임이사는 각각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9.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한다.
- 10.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11. 고문 및 전임회장단은 학회 발전을 위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확대상임이사회의 위원이 된다.
- 12. 학술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4 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확대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 및 의결)
- 1.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정기학술 대회 시 개최한다. 의사결정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회 혹은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및 차기부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3.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상임이사회 및 확대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차기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고, 확대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에 전임회장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 2.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임이사가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3. 상임이사는 총무, 학술, 재무, 학술지 편집, 회칙, 보험, 정보, 대외협력, 회원관리, 수련교육, 국제교류, 진료심의, 홍보, 전산정보, 기획, 역사, 윤리, 고시, 의료정책, 워크숍총괄, 교과서편찬, 개원의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4. 그 밖의 분야에서 상임이사가 필요할 경우, 회장의 임명제청에 의해 특별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5. 고문, 전임회장단은 확대상임이사회에서 회칙 개정 및 회장선출에 한하여 투표권을 갖는다.
제15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차기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 2.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3. 이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 장 회 계
제16조(자산구조 및 예산 결산)
- 1. 본 회의 자산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회장의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는 원칙적으로 금하여, 제 3 조의 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 3.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 4. 각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각 회계 연도의 수입, 지출 및 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상벌 규정
제18조(포상)
- 1. 학술상: 뛰어난 학술적 업적을 이룬 회원을 대상으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공로상: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본 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를 대상으로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징계)
- 1. 징계 사유 발생시 상임이사회에서 경위를 확인 후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 2.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며, 징계는 제명, 학회활동 제한, 배상으로 나뉜다.
- 3. 다음의 각호는 징계 심의의 대상이 된다.
- 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나. 의사로서 윤리를 위배한 경우
- 다. 전문 지식을 왜곡 호도하거나 회원간의 화합을 저해한 자로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라. 회원으로서 본 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바. 학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
- 사. 그 밖의 학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 자로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장 회칙 개정
제20조(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은 확대상임이사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부 칙
- 1.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서 준용한다.
- 2. 본 회칙은 인증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 3. 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증 후 당해 연도 총회 이후 실시한다.
- 4. 본 회칙은 2009년 11월 15일 제정하였다.
- 5. 본 회칙은 2014년 12월 7일 1차 개정하였다.
- 6. 본 회칙은 2017년 1월 22일 2차 개정하였다.
- 7. 본 회칙은 2020년 1월 19일 3차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