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말초신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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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말초신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eripheral Nervous System

편집위원관련규정

    학술지    편집위원관련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말초신경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대한말초신경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The Nerve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1인, 간사 1인(이상)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 위촉)
제4조 (위원장 및 위원 위촉) 위원장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 가운데 관련 학문의 분야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1. 학회지 게재 요청된 논문 심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형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고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위원의 위촉 4.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1. 회의는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의 과반 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회의개최 및 심의 안건은 개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유선 상으로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세부규정)
학회지 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회지 심사규정과 투고규정을 둔다.
제8조 (보고)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된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회부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 (위임사항)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말초신경학회의 학술지인 『The Nervel의 발간을 위해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 결정을 위한 제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의 인원수 및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된 모든 원고에 대하여 그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2. 편집위원은 해당 전문분야의 심사위원 자격(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중에서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이 전제이나,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춘외부인사에 대해 추천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3. 선정된 원고별 심사위원의 명단은 편집위원회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의뢰) 각 투고 논문에 대하여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 (심사결과 제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내에 독립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기준)① 논문의 내용이 본 학회지 게재에 적합한가?② 논문의 제목이 연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가?③ 서론에 연구배경이 간결,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가?④ 연구목적이 뚜렷한가?⑤ 연구대상 선정 및 방법이 적절한가?적절한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는가?결과 분석이 정확하고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였는가?주제가 명확하고 그 맥락이 연속적인가?⑨ 논문의 제재가 투고규정에 부합되는가?① 문장의 구성은 간결하고 오탈자는 없는가?① 참고문헌은 필요한 것만 인용하고, 참고문헌 규정에 맞는가?② 표 및 그림은 논문의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는가?③ 학회의 논문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는가?

제6조 (심사 결과)

1. 심사결과는 ① 게재 허가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① 게재허가는 수정할 필요 없이 심사에 통과된 논문으로 바로 인쇄 과정으로 넘겨진다. ② 수정 후 게재는 지적된 사항을 저자에게 통보하고 저자가 수정하여 재접수하면 심사위원이 수정한 사항을 심사, 검토하여 ① 게재허가 혹은 ②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저자에게 통지한다.

③ 수정 후 재심은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하도록 통보한다. 저자가수정하여 재접수하면 2인의 심사위원이 다시 논문을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① 게재허가 ② 수정 후 게재가 ③ 저자수정 ④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2차 심사총평을 하여 저자에게 통지한다.

2. 수정 권고 이후 30일 내에 저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은 해당 원고의 이후 심사를 종결하고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말초신경학회 편집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게재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밝힌다.
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심사의견이 모아진 경우
② 심사위원 1인 게재불가, 심사위원 1인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편집위원장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음
③ 심사위원 1인 게재불가, 심사위원 1인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새로이 선정하여 다시 심사의뢰 함
④ 심사결과에서 투고자가 수정보완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된 기간 내에 수정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⑤ 심사는 원칙적으로 4차 심사까지 가능하며, 4차 심사 후에도 원고 수정이 불충분하다고 심사위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더 이상의 심사를 중지하고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음
⑥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결과가 취합되면 투고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주어서 투고자로 하여금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부담이 더 되는 의견을 우선한다.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저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심사내용의 보안) 투고된 원고의 내용은 저자의 지적 재산으로 심사위원들과편집위원회 내부에서만 검토되어야 하고 출판 전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게재여부 결정)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 (심사서식) 심사과정에 필요한 서식은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제12조 (심사료) 투고자로부터 논문 심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심사비 및 심사료의 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투고규정
The Nerve 웹페이지에 명시 됨. (https://www.thenerve.net/authors/authors.php)

▶ 발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말초신경학회의 공식학술지인 [The Nerve]의 원고접수, 심사, 출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논문 심사를 통해 학술지를 정시에 발간하고 학술지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시기) 학술지 정기 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하며, 발행횟수는 연 2 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논문 투고 및 게재심사)

1. 모든 논문의 접수는 본 학회의 영문투고시스템 (https://submit.thenerve.net) 을 이용하여 접수한다.
2.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수정투고나 최종투고 시 임의로 저자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최종투고 전에 저자를 변경하려면 모든 저자의 사인이 들어간 변경 요청서를 학회로 제출해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윤리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결과를 다음 호에 공표한다.
4.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지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판권) 원고가 출판되는 경우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제6조 (기타)

1. 논문 출판에 관련된 별책, 사진, 특수인쇄 등의 발행비용은 저자의 부담이며 해당 비용은 출판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인쇄하기 전의 규정되지 않은 제반 업무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말초신경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에게 실험, 연구,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행될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날조,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중복출판, 이중게재를 뜻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임의로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착상,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정식 승인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날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출판' 이라 함은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한 곳 이상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이중게재라 함은 이미 출간된 논문을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로 다른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간 피험자 보호 원칙) 임상시험은 헬싱키 선언 (Decla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이후에 환자 (필요한 경우 보호자도 함께)에게 연구목적과 연구참여 중 발생 가능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점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임상연구정보서비스 (Clinical Researchinformation Service, CRiS)에 등록하기를 권장한다.

제 5 조 (실험동물 복지 원칙)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는,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Committee (IACUC)의 지침에 따라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

6 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랑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의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7 조 (구성)

1. 위원회는 간행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들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9 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및 보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년 1회 이상의 연구 윤리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모임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10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는 연구부정행위 등을 구술, 서면, 전화, e-mail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을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11 조 (부정행위조사 및 심의)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3 조 (판정)

1. 위원회는 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판정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후속조치

제 14 조 (후속조치)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 저자들의 소속기관 및 연구비 지원 기관에 공식적 서한 발송
2. 본 학회지에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을 포함하는 고지의 글 게재
3.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게재된 논문 삭제 및 무효화
5. 해당 논문의 저자 (교신저자 및 제1저자)에게 본 학회지 5년간 투고 금지
6.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제 15 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복출판, 표절, 날조 또는 변조된 데이터, 저자 변경, 이해관계 문제, 연구윤리 문제, 저자의 자료나 아이디어 도용한 심사자 등 연구출판 윤리 위반 사항이 있으면 COPE의 처리절차인 flow chart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를 참조하여 간행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